육아기 휴직제도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는 방법, 지금 대상, 지급액, 신청시기, 신청방법 관련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
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
부모님이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할 때,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. 그 대신에 육아기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도 가능해요. 이것을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.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?
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육아휴직 대신에 육아기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데요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해요. 다만, 사업주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도록 허용하고, 일주일에 35시간을 넘게 줄여서는 안 돼요. 또한, 아이 한 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쳐서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요.
지급 대상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으려면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근로시간 단축을 받아야 해요.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기 전에 최소 180일 동안 일해야 돈을 받을 수 있어요.
지급액
이제 돈을 얼마나 받을지 알아봅시다. 돈은 사용한 기간에 따라 달라져요. 2014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면 통상임금의 60%를 받고,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사용하면 통상임금의 80%를 받아요. 2019년 10월 1일부터 사용하면 일주일에 5시간씩은 100% 받고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%를 받아요.
신청 시기
돈을 받으려면 30일 이상의 근로시간 단축을 받은 후에 신청해야 해요.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신청할 수 있어요. 단,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돈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해요.
신청 방법
돈을 받으려면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해야 해요. 신청은 인터넷으로, 직접 가서, 혹은 우편으로 할 수 있어요. 필요한 서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와 몇 가지 문서들이에요.
결론
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부모들이 아이를 돌보면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도움말이에요. 가족과 일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 보세요.